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가 제명 효력정지 및 경선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한 경선 중지 요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김 지사를 제명하고, 김 지사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결정에 법원이 가처분 기각!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정원기자
Apr 08,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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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