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온라인 설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의 개정과 기존 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90개의 기관 중 97.8%가 외부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연간 최대 92만6000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
그러나 사례별로 지침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실무자가 즉시 활용 가능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들은 온라인 경품 행사, 정책 만족도 조사, 시장 수요 조사 등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처리 안내서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있지만, 온라인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 기존 안내서를 개정할 예정이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문을 통해 재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