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일시적인 타격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미국의 추가 조치와 관세 면제 종료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K-바이오 기업 및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등의 관세는 1년 동안 면제될 예정이지만, 관세율이 15%로 상승하는 것은 분명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1위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라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는 단기적인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업들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향후 바이오시밀러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실질적인 영향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품목과 기업에 따라 영향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