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 국경순찰대(USBP)가 시력을 거의 상실한 난민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부검을 맡은 검시소가 이를 '살인'으로 판단했다.
미국 뉴욕주 이리 카운티 검시소는 미얀마 출신 난민 누룰 아민 샤 알람(56)의 사망 원인을 저체온증과 탈수에 의한 십이지장 궤양 천공 합병증으로 확인하며, 사건을 '자연사'가 아닌 '살인'으로 분류했다.
이는 '타인의 개입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형사 처벌이나 유죄 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사건은 2월 19일 발생했는데, 국경순찰대가 샤 알람을 잠시 구금한 후 풀어주면서 발생했다.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샤 알람은 집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맨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샤 알람 가족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며 국경순찰대에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샤 알람에게 건강 이상이나 이동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으며, 국토안보부는 국경 순찰대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