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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에 보완수사권 논란 확산 중

[앵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신설되는 중수청이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8년 만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갖지 않고, 중수청이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뿐 아니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등 다양한 범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중수청은 3,00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소청의 직무에서는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며,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됩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검토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 내로 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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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