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과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전송요구권을 의료정보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고, 의료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AX를 비롯한 의료 데이터 통합·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인해 스크래핑이 여전하며, 관련 법이 없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가명처리와 익명화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기업과 의료기관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적 기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