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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주'에서 약속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앞서 제주도를 찾아 국가 폭력 범죄의 민·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

이정원기자

Mar 29, 2026 • 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은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를 방문하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손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형사 처벌 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전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민·형사 시효 제도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 4·3을 기억하며,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족들 앞에서도 이 대통령은 민·형사 공소시효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해결 과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 이정표가 되었다"며 "제주 4·3은 모든 국가 폭력과 과거사 사건에 대한 평화,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법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거부권으로 막힌 적이 있다"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영구적으로 지게끔 재입법을 통해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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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