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에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내용도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삭제 부분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 두 차례 소위를 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미루고 법안 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별도 법안을 제안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