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경제·공직자·선거·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의 검사들은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맡지 않게 될 것이며, 중대범죄의 1차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중수청은 약 3,000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증거수집과 법리 판단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속도전! 보완수사권 논란 불붙어
[앵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새로 생기는 공소청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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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