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보험사를 압박하거나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보험금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으로부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보험민원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소통창구 국민제안을 통해 불합리한 민원 처리 및 평가 방식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정당한 면책 결정을 내리더라도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번복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거나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보험료 환급 및 보험금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민원관리 항목이 반영되는 만큼, 보험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보험시장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은 전체 보험사 손해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험료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보험사 민원평가 체계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 건에 대해선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원칙 준수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건의가 민원평가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험사 판단이 민원에 의해 뒤집히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악성 민원 및 역선택 방지가 가능하며,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민원평가에 대한 보험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