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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임직원, 개인금고처럼 이용한 금품·골프 유착 논란!

기업은행[IBK기업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IBK기업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수백억 원대의 부정 대출 혐의로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시행사 대표와 여신심사센터장 등으로, 불법 대출을 조력하거나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은행 직원을 속여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조 씨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한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과 주식을 받아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 씨는 불법대출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기업은행 입점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부행장 A씨에게 골프 접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해에 수사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다수의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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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