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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성급 재징계로 '계엄사·계엄버스' 추가 조치 완료

국방부[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9명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엄군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이 파면됐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 7명 중 1명이 정직 2개월, 6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계엄사령부와 계엄버스에 관여한 장성급 장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9명의 장성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계엄군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이 파면되었고, '계엄버스'에 탑승한 준장 7명 중 1명이 정직 2개월, 6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장성급 장교들의 징계가 완료되었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버스에 탑승하여 30분 후 복귀한 34명 중 장성급 장교는 14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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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