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가 본격화되며,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25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연구반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상용이 연구반장으로 내정됐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도 제도개선에 참여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AI법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의제를 논의하여 법·제도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구분을 돕는 AI 투명성 규제를 강조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