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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에 고발장 제출…친족회사 19년간 누락된 신고 사안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친족회사 수십 곳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누락 기간은 최장 19년에 이른다. 공정위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이정원기자

Mar 17, 2026 • 1 min read

HDC그룹 회장 정몽규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친족 회사 수십 곳이 누락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이 누락된 기간은 최장 19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검찰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친족회사 20곳이 계열사 현황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21년 17곳, 2022년과 2023년 각각 19곳, 2024년 18곳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중 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회사로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에서도 계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은 매년 1조원을 웃돌았으며, 일부 기업은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에서 제외돼 규제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기업집단 정책의 중대한 출발점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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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