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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브랜드 디자인 불법복제로 유명 유통사 대표 체포

국내 브랜드 디자인과 99% 일치하는 '데드카피' 상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 대표 B씨(38세)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이정원기자

Mar 17, 2026 • 1 min read

국내 브랜드 디자인과 99% 일치하는 '데드카피' 상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A사 대표 B씨(38세)와 2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아이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관련 경력이 없었으며,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선글라스 등을 모방하여 제조한 모방상품 51종을 123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44종의 모방상품을 수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A사 모방상품 중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C사는 독자적 K-브랜드 가치를 훼손당하고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기술경찰은 또한 51종의 피해상품이 디자인 미등록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B씨의 행위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모방한 것으로 판명되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A사 재산을 확보하고, B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여 추가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창작자 노력과 아이디어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