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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AA 축제 후 燃料차 LCA 도입…한국 자동차산업 '비상'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공공 조달 등에서 '메이드 인 유럽'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내용의 '산업가속화법안(IAA)'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생산·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와 함께 EU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도입도

이정원기자

Mar 05, 2026 • 1 min read

유럽연합(EU)은 '산업가속화법안(IAA)'을 통해 생산·조립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메이드 인 유럽' 우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를 도입하여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침략을 억제하고 유럽 내 자동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70% 생산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EU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EU 내 조립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럽에 공장 없이 수출하는 제작사는 현지 위탁생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LCA의 도입으로 부품사들은 탄소배출량을 평가해야 하며, LCA 데이터 제출 여부는 보조금 지급이나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무역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유럽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중 LCA 대비를 진행한 곳은 500여개에 불과하며, 국내 중소 부품사의 LCA 대응 역량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부품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EU의 IAA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 등과 간담회를 열었으며, 참석 기업들은 EU의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대차는 한국이 무역 파트너로서 신뢰받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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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