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는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모두와 교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원칙은 원·하청 노조의 교섭창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이 공개되었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지배하면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활용됩니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창구는 최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둘 이상이 되며,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섭 비용과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이 최소 2배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미공고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이나 동의가 없을 시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