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의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루센트블록 대표 허세영은 12일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인가 결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사업활동 방해 행위와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KDX와 NXT를 사실상 확정한 이후, 루센트블록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된 후, 7년간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당초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금융기관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NXT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향후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은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소통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 대표는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