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주식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동일 유형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해당 유형의 투자사기가 발생한 지난해 6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계속되어 이번에 경보를 한 단계 상향했다고 전했다.
불법업체는 급등종목을 무료로 추천하고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을 소량 무료로 제공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투자자들에게 상장 시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조작된 기업설명 자료나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제3자로 위장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거래 확인 전화 때 대답할 내용을 사전 제시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투자종목은 다르지만 범행 형태와 재매입약정서 형식이 유사해 동일한 불법업자가 반복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증권계좌는 금융거래제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는 개별적인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