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이 토론을 종결하면서 개혁법안 처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자본시장 구조 개선 법안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오랜 기간 보유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3년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을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 등이 토론 종결 동의를 내리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었고, 법안이 최종 처리되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상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여 타인에게 불법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법안은 토론 종결 동의 이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다루는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