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에 포함될 의무부여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4일 개최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협의체로, 올해 처음 운영된다. 비대면진료 분야 외에도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의무부여 사항 또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도 안착을 위한 관리체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에 대해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며 “세부 기준과 의무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제도 설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