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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유권해석 강화!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예측 가능하게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대통령실은

이정원기자

Feb 24, 2026 • 1 min read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예측 가능한 교섭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되었는데, 이는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석지침에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및 작업방식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쟁의 관련 부분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유권해석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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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