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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직원 보험료 뺀다며 월급 뺏긴 줄 알았지만 법정 판결은 '무죄'?!

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A(49)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인천지방법원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A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원 9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뗀 1,391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일부 납부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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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