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이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만든 이 제정법 초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수탁업 인가제 도입,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 백서 공시 의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와 100% 준비자산 확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TF는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빠진 것이 큰 변화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 규정을 참고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 했지만 이번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관련한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컨소시엄' 규정도 담기지 않았다. TF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발행 주체 제한보다는 상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은 기본 원칙만을 담고 지분 규제와 발행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넘겨 조율 여지를 남겼다. TF와 정부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금융당국은 안정과 시장 집중 완화를 이유로 지분 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TF와 업계는 과잉 규제와 재산권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 법안은 자문위 논의 결과를 거쳐 조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