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는 공사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제안으로 수정되었다. 자산 위탁의 주체를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했으며, 위탁 자산의 규모는 외화자산 운용 안정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출연금은 '조선협력 투자계정'에, 위탁자산은 '대미투자계정'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법률주의에 위배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법인·조합·단체 출연금'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은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