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Politics chevron_right Article

트럼프, 불편한 속전속결! 10% 임시 관세 발효, 핵심광물·승용차는 제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일부 전략·산업 품목에 대해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면제

이정원기자

Feb 21, 2026 • 1 min read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0% 임시 관세를 발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일부 전략·산업 품목은 관세를 면제받게 되었는데, 특히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부품, 그리고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관세 면제 대상이다. 이 조치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세는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세 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지만 핵심 산업과 전략 물자에 대해 예외를 두어 경제적 부담을 조정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politics #politics #government #parliament #meeting #conference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