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당첨된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기한 직전에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A씨가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 원을 지급 만료일 직전에 수령했습니다. 해당 당첨금은 마지막 수령 가능일인 19일까지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 은행 문을 닫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감 직전에 방문한 셈이 됩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는 법률에 따라 사용됩니다. 복권기금은 주거 안정, 복지 지원, 장학 사업, 과학기술 진흥,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