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비상장주식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지난해에 '주의'로 발령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업체는 무료로 급등종목을 추천하고 소량의 주식을 무료로 제공한 뒤 투자를 유도하며, 상장 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제도권 금융사는 개별적인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손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온라인 정보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심 깊어! 상장대박 주식 투자 유혹, 금감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동일 유형의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유형의 투자사기가 나타났던 지난해 6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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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