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끝에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보 시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군·경 자원 동원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었으며, 이번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기관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국회의 권한 침해는 내란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투입 등이 국회 활동 저지와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받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혐의와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정원기자
Feb 19,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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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