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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시장을 떠날 담합행위의 암적 존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

이정원기자

Feb 19, 2026 • 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합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분야에서도 반시장적인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시장 퇴출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형사처벌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에 의존하면 처벌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반시장행위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적극행정을 위해 행정 보호 제도와 적극 행정 포상 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개선은 적극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성과를 쌓아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헌을 장려하는 적극 행정 보호 제도와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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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