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에는 가상자산이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개정안은 거래소를 피해 구제 절차에 포함시켜, 가상자산 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한 후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급 중지나 채권 소멸 절차 등을 통해 피해 보전을 가능케 합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