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을 철거한 구간에서 재발되는 불법점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구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여름철 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기관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부는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해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다음 달 말에 완료되며, 공모사업은 4월부터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하천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하천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할 계획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