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반영하고, 발행주식 액면분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정관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 시 이사회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임원제의 도입과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하는 정관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3일 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안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의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10분의 1 액면분할을 추진하고, 임의적립금을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상장회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회복하자는 요구라며, 고려아연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시장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