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모니터링·보고·검증 대응(MRV)'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CBAM 대응을 위해 15개의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탄소배출량 MRV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배출량 MRV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SW) 보급, 사전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도 강화되어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내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은 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도 CBAM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기업 수요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며, EU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