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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에 돈 꽃다발 짓기, 법적 문제 발생?

케냐 중앙은행(CBK)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든 꽃다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폐를 접거나 말아 만드는 이른바 '돈 꽃다발'이 화폐 훼손에 해당하고 금융 기기 고장과 교체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정원기자

Feb 06, 2026 • 1 min read

케냐 중앙은행(CBK)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돈으로 만든 꽃다발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BK는 '돈 꽃다발'이 화폐를 손상시키고 금융 장비의 오작동과 교체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돈을 이용한 장식용 꽃다발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돈 꽃다발은 지폐를 말아 꽃 모양으로 만든 후 여러 장을 묶어 실제 꽃다발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연예인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선물로 홍보하며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훼손된 지폐가 ATM와 지폐 계수기 등 금융 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손상된 지폐 때문에 은행과 국민이 화폐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냐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화폐를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돈을 선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지폐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선물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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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