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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기업에 무역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제공한다!

중국이 무역·세제·데이터 분야 전반의 경제·무역 법규를 대폭 정비한다. 관세 중심이던 통상 리스크가 비관세·제도 리스크로 확장되는 셈이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사업 환경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渡正)

이정원기자

Feb 03, 2026 • 1 min read

중국이 경제와 무역 법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역 리스크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4일 한국무역협회(KITA)가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함께 발간한 '2026년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는 중국이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네트워크 안전법, 개인정보 해외이전 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외국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상품, 기술, 서비스 교역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제 분야에서는 증치세 제도가 법률로 격상되며 무형자산 거래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관세 정책에서는 900개가 넘는 수입 품목에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규제도 강화되어 허위 정보, 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KITA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상시 리스크 구조화'를 의미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계약 구조, 세무 처리, 데이터 이전 방식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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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