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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20!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

이정원기자

Feb 03, 2026 • 1 min read

120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여준 활동에 대한 여론 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예비 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 등을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 일부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다가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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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