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온라인 불법 정보 대응 체계가 '즉각 차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 콘텐츠 차단이 심의 절차 때문에 어려웠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 소관 저작권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법 콘텐츠 차단의 속도와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이며, 서면심의 확대 대상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방미통심위의 새로운 심의 방식은 신속한 의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방미통심위는 해외 저작권 침해부터 마약류 매매, 도박, 금융 사기, 개인정보 매매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불법 정보를 서면 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단 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장관은 이제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해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어느 기관이든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어 행정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의 주소 변경과 같은 기술적 대응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의 ARCOM은 올해 중에 실시간 IPTV 불법 복제 감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