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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소비자 보상안 거부! '1인당 10만원' 현금 이벤트 취소?!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정안 수락시 2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2조원 이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내할 수 없는 규모라는 판단이다. 30일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

이정원기자

Jan 30, 2026 • 1 min read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조원 이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심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SK텔레콤에게 1인당 요금 5만원 할인과 5만 포인트를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재무적인 이유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58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합니다. SK텔레콤은 이전에도 유사한 이유로 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 계획 중이며, 약 21만명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체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복구 수단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 입증 책임이 어렵고 소송에 참여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유인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ecurity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