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불법 및 과장 광고에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 정보와 투자 권유자의 확인이 필요하며, 비상장회사의 공시 의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과 제약·바이오 기업 B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투자 대상 회사의 자료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정식 금융회사인지를 파인(FINE)을 통해 확인하고, 상장 임박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콜센터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