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에서 재판 관할권이 갈등의 중심에 섰다. 쿠팡은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관할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쿠팡아이엔씨가 한국 법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사전 변론에서 재판 관할권을 이의 제기했으며, 앞서 한국 법무법인과 미국 협력 로펌이 쿠팡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에는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이 대표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약 78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쿠팡 측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피해자가 한국 이용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쿠팡아이엔씨가 미국 법인이며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했다. 미국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아이엔씨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도넬리 판사는 양측에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심리 여부와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337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으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