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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거래 금지에 증권업계 '초대형 벌금' 위기

만 20세 미만의 미수거래가 2억원으로 치솟자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조치를 하지 않던 일부 증권사들이 거래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9월 4일 미성년자 계좌 미수거래를 종료한다. 미성년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수거래로 인한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투자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7월 KB증권도 미성년자 계좌 미

이정원기자

Sep 01, 2026 • 1 min read

미성년자 미수거래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이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오는 9월 4일부터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성년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수거래로 인한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투자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지난 7월에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차단한 바 있다.

미수거래는 주식 거래에서 일부 금액을 선 지불하고 결제일에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지불하는 거래 방식이다. 만약 결제일에 차액을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 이는 신용융자 거래와 차이가 있는데, 신용융자 거래는 최대 1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미수금 잔고가 약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들은 미성년자 계좌에서의 미수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5대 대형 증권사 모두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수거래를 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지만, 미성년자가 단기 외상에 대해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업계에서 제한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빚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빚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빌려 '빚투'할 수 있는 우려와 미성년자의 외상 거래에 대한 책임 능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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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