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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파산 위기 탈출 성공! 5032억 납품대금 상환 계획 발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영업 정상화와 채권 상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다만 회생계획의 핵심인 5032억원 규모 납품대금은 2028년 2월까지 0.5%만 변제하고 이후 3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결국 재개장 점포의 영업을 정상화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회생의 관건으로 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이정원기자

Sep 03, 2026 • 1 min read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영업 정상화와 채권 상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다만 회생계획의 핵심인 5032억원 규모 납품대금은 2028년 2월까지 0.5%만 변제하고 이후 3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결국 재개장 점포의 영업을 정상화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회생의 관건으로 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67개 재개장 점포의 영업 안정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흑자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영업을 재개한 이후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조달도 추진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즉시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가 찬성해 각각 가결 기준인 75%, 66.7%, 50%를 충족했다.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6개월 만에 인가까지 마무리됐다.

관건은 실제 변제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물품대금 공익채권 5032억원은 2028년 2월까지 0.5%만 변제하고,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상환한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대금 대부분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변수다. 전체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2일 오전 기준 64.4%, 물품대금 채권자는 66.2%로 집계됐다.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요구한 80%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처럼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납품업체들이 장기간의 분할상환 조건에서도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영업 정상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홈플러스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도 재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폐점 대상 37개 점포 가운데 자가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신탁담보채권 등을 상환한다. 인가 후 10일 이내에는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을 전액 현금 변제할 예정이다.

자산 매각만으로 회생계획을 완성하기는 어렵다. 점포 매각대금은 우선 담보채권 상환에 쓰이는 만큼 납품대금 5032억원을 직접 갚는 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남은 67개 점포에서 매출과 영업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납품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홈플러스가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핵심점포에 집중하는 만큼, 축소된 사업 기반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회복하느냐도 과제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에 골몰한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싶게 만들 만큼 매장이 구성돼야 한다”며 “온라인이 갖지 못한 특성을 매장 안에 구현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생활을 기본으로 신선식품 등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구색을 강화하고, 방문한 소비자의 추가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장 운영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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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