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과세될 예정이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줄어든 가운데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가상자산이 최근 5년 동안 7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2만1800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세제와 과세 인프라, 산업 제도를 개선한 후에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며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된다. 이때 발생한 손익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이며, 2027년 소득에 대한 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과세가 예정된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 5대 거래소의 이달 1~22일 평균 거래대금은 8760억원으로, 2월의 30110억원 대비 79% 감소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가 현물 거래만을 제공하는 반면 레버리지나 무기한선물 거래 수요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가상자산 양도액은 지난해 상반기 101조6000억원에서 하반기 107조3000억원으로 6% 증가한 총 208조9000억원이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이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산업의 법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체계를 먼저 갖춘 후에 과세 체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