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개별 상품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조정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위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자 한다.
또한, 국회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주요 금융 입법과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운용을 개선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 중이며, 가상자산업 대주주 지분 제한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내달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