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항공 승무원의 유방암 발병과 우주 방사선 노출 간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결정으로, 전직 에어프랑스 승무원인 소피 레노(59)의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주 방사선 외에도 기내 간접흡연과 장시간의 야간 근무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레노는 암 치료를 받은 후 조기 퇴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프랑스 국영 보건 시스템으로부터 관련 치료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노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승무원 및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야간 비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파리발 장거리 고고도 비행 노선의 특성상, 우주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승무원과 조종사는 방사선 관련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약 6.7~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년간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승무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다른 승무원 역시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주 방사선에 따른 직업적 위험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행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