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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동의율 58.1% 달성! 공익채권자 추가 동의 호소 중

홈플러스는 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공익채권자들로부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가능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수

이정원기자

Aug 28, 2026 • 1 min read

홈플러스는 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공익채권자들로부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가능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수행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 및 기관 채권자는 총 9571곳으로, 전체 동의율은 약 58.1%입니다. 상품공급자 동의율은 62.4%이고, 임직원 동의율은 87.2%로 집계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추가적인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일부 공익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분할 상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들의 신탁담보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자금을 공익채권 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공익채권은 6년에서 10년에 걸쳐 상환받게 되는 나머지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공익채권자들과 소통하며 분할 상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가 동의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인가가 공익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