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의 전 여성 경찰관이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게 된 사건으로 인해 경찰 당국을 상대로 15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퍽 경찰서 출신인 메건 그래보우 전 경찰관은 이번 소송에서 시 당국과 마크 탤벗 경찰서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8월에 발생한 것으로, 그래보우가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중에 남성 신입 경찰관이 들어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정체성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래보우는 이때 속옷 차림으로 있었고, 신입 경찰관이 불편한 시선을 보여주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보우는 상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사로부터는 "상황을 감수하라"나 "다른 탈의실을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탤벗 경찰서장은 해당 신입 경찰관에게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그래보우는 항의를 하려다가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보우 측은 경찰서가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퍽 경찰서는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인사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