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일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에게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여성이 이 같은 요금 체계가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활동가 멜라니 그라디크(27)씨는 빈 시 당국의 공중화장실 운영 방식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라디크씨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 50센트를 내도록 하거나 누구에게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빈 당국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중 139곳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9곳에서만 50센트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요금은 문이 있는 개별 화장실을 사용할 때만 발생하며, 남성은 이 중 20곳에서 소변기를 선택하면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진보 성향 정치권에서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돌봄 부담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빈시는 요금 차이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시설 관리 비용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으며, 오스트리아 연방호민위원회 역시 빈의 화장실 요금 체계가 차별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시는 내년부터 남성용 무료 소변기를 없애고 소변기 이용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