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초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제출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업계는 사업 기준도 명확히하지 못한 채 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연내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복된 지연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10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씨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이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 제출 시점은 계속해서 연기되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10월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10월에는 다시 '연내 제출'로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는 1분기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또 다시 미뤄졌고, 현재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지난해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한 이유는 은행이 발행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금융당국, 한국은행, 정치권, 업계의 입장이 엇갈려서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입법이 지연될수록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인 은행과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안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행 주체, 인가 요건, 준비자산 관리 등 기본적인 사업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상장·공시 기준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산 관리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입법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미뤄져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연내 처리될지 미지수"라고 토로했습니다.